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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0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B,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B은 D으로부터 사기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계좌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일정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B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은 다시 D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8. 8. 17. 11:0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으니 알려주는 모바일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B은 2018. 8. 20. H D으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J은행 계좌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정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승인된 3,200만 원을 받으려면 K의 보증이 필요하니, 대출금의 18%를 K의 가상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J은행 계좌로 57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B은 D으로 하여금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576만 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하는 중국 L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