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01:47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에게 술을 사 주었는데 피해자가 시건방지게 논다는 이유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고 있는 상태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어 위 의자에 넘어지게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전신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