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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5 2013고정92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 수용중인 사람이다.

[공소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로고 및 신한금융이라는 글자가, 우측하단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로고 및 신한캐피탈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용지에 발행번호란에 “08-53015”, 증서번호란에 “ D”, 보증처란에 “(주)항소”, 보증인란에 “C”, 지점장란에 “E”, 채무자란에 “(주)F 대표 G”, 피보증 채무의 내용란에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보증금액란에 “일금이억원”, 보증기간란에 “2008. 12. 3.부터 2009. 12. 2.까지 보증채무의 청구”, 장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C"이라고 기재된 신한캐피탈의 지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항소의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6에 있는 주식회사 IBK 보증금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 K이 지급보증 능력이 없는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L, M으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위 허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그 대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IBK 보증금융 명의 1억 8,300만 원 상당 지급보증서 2매를 발행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 K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