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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67666

리스채권

주문

1. 피고 A는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리스물건 : SMART LUX 2대 취득원가 : 110,000,000원 월 리스료 : 3,436,900원(1~36회) 리스기간 : 36개월 연체이율 : 25% 해지 :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지급 등의 리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리스이용자는 원고에게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5. 30. 망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 C에게 아래 기재 리스물건 2대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망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4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료 지급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4. 7. 8. 망 C에게 연체 리스료의 지급을 독촉한 후 2014. 7. 18.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2014.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망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채무금은 80,452,830원(= 해지일인 2014. 7. 18.기준 미도래 원금,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및 기간이자의 합계액 91,452,830원에서 보증금 1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해지 이후 2014. 7. 21.까지의 연체이자는 165,314원이다.

마. 망 C은 2014. 7.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이 있는데, 피고 B은 망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4느단1008호로 상속한정승인 청구하여 2014. 8. 21.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 내지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