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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36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4.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한국줄기세포뱅크(이하 ‘한국줄기세포뱅크’라 한다)의 셀뱅킹(혈액보관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2,33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체이자율 19%,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64,72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할부금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직접 한국줄기세포뱅크에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2,330,000원을 직접 한국줄기세포뱅크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출금을 2015. 7. 15.부터 제때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26. 기준으로 잔존하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채무는 2,361,324원(=원금 2,33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1,3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2.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2,361,324원 및 그중 원금 2,33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1호증의 할부금융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나 기타 기재 사항은 피고의 필적이 아니므로 위조라고 주장하고, 갑 제1호증의 할부금융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닌 제3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