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원희석외 1인)
2006. 12. 14.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양주시 은현면 (상세 지번 1 생략) 대 27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5, 6, 12, 11,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제 천막 창고 7㎡를, 양주시 은현면 (상세 지번 2 생략) 대 1,06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21, 20, 13, 1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철제 콘테이너 16㎡를, 별지 제1 도면 표시 6, 7, 19, 18,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 신당 7㎡를 각 철거하고,
나.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별지 제2 도면 표시 18 내지 28,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립식 판넬 주택 121㎡, 같은 도면 표시 4, 5,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 판넬조 법당 69㎡를 각 명도하고,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00. 4.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0. 5. 25.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00. 7. 6.경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5,25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예약을 하되,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1. 7. 6.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할 경우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매매가 당연히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1은 2001.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3) 예약완결일이 지나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소외 1은 피고 1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15740호 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2001. 7. 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2002. 8. 21. 피고 1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 9.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외 1은 2002. 10.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 1은 2000.경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주택과 법당(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소외 1이 아닌 피고 1이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그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6, 8, 10 내지 18, 24 내지 26, 제1심 증인 소외 2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2004. 8. 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및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8, 10, 15 내지 17, 19, 21(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 1, 제1심 검증 및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은 후 2000. 5.경부터 2002. 여름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과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피고 1에게 그 소유권이 모두 귀속되어 있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소외 1, 원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각 건물 및 위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정당하게 사용할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피고 1이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으로,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에 관하여 보건대, 을 6, 8, 10 내지 18, 24 내지 26, 제1심 증인 소외 2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 5. 25.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2002. 10. 9. 사이에 위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신축 내지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