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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62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원희석외 1인)

변론종결

2006. 12. 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양주시 은현면 (상세 지번 1 생략) 대 27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5, 6, 12, 11,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제 천막 창고 7㎡를, 양주시 은현면 (상세 지번 2 생략) 대 1,06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21, 20, 13, 1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철제 콘테이너 16㎡를, 별지 제1 도면 표시 6, 7, 19, 18,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목조 신당 7㎡를 각 철거하고,

나.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별지 제2 도면 표시 18 내지 28,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조립식 판넬 주택 121㎡, 같은 도면 표시 4, 5,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 판넬조 법당 69㎡를 각 명도하고,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00. 4.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0. 5. 25.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00. 7. 6.경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5,25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예약을 하되,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1. 7. 6.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할 경우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매매가 당연히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1은 2001.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3) 예약완결일이 지나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소외 1은 피고 1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15740호 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2001. 7. 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2002. 8. 21. 피고 1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2. 9.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해 소외 1은 2002. 10.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 1은 2000.경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주택과 법당(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소외 1이 아닌 피고 1이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그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6, 8, 10 내지 18, 24 내지 26, 제1심 증인 소외 2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2004. 8. 6.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및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8, 10, 15 내지 17, 19, 21(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 1, 제1심 검증 및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은 후 2000. 5.경부터 2002. 여름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과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피고 1에게 그 소유권이 모두 귀속되어 있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소외 1, 원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각 건물 및 위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정당하게 사용할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피고 1이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으로,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콘테이너, 신당에 관하여 보건대, 을 6, 8, 10 내지 18, 24 내지 26, 제1심 증인 소외 2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0. 5. 25.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2002. 10. 9. 사이에 위 창고, 콘테이너, 신당을 신축 내지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