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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10.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