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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301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가. 피고 대성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피고 대성철강, 경남은행, 우리은행, 대호피앤씨, 농협은행, 부산은행, 비케이스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성철강은 2008. 5.경 엘에스산전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양도대상채권 및 양도금액, 양도일 등에 관한 내용이 백지로 된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제3채무자, 채권양도일, 양도통지일 등에 관한 내용이 백지로 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향후 엘에스산전이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피고 대성철강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대성철강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집합채권양도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엘에스산전은 2010. 4. 1. 그 영업 중 금속가공사업부를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채권양도예약 등 기존의 금속가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다) 원고는 2013. 10. 24.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채권을 ‘고려아연, 한국바스프, 경동도시가스, 코리아피티지, B(A)에 대한 각 239,045,246원의 물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으로, 양도일을 ‘2013. 10. 24.’로, 제3채무자를 ‘고려아연, 한국바스프, 경동도시가스, 코리아피티지, B(A)’로, 통지일을 ‘2013. 10. 24.’로 각 기재해 넣은 다음, 같은 날 위 제3채무자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