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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05:00경 춘천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53세)가 추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6. 9. 1.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