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갑 1, 2호증의 각 1 ~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