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3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안동‘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푸르지오하늘채’ 쪽에서 ‘철산4단지’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1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버스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