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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9 2018고합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꽁초 7개(증 제1호), 마약류를 담았던 비닐봉투...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0. 13. 20:33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공원에서 후배 D과 함께 호일 재질로 된 컵커피 마개에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이에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에서 같은 날 22: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2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 I과 함께 대마 약 0.2g을 담배가루와 섞은 후 담배종이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H 등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인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가루와 섞은 후 담배종이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7. 12. 26. 17:04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상가 내 반찬가게에서 위 D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3:25경에서 같은 날 23:59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D에게 36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을 통해 친구 N에게 대마 약 1g을 2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49경 N로부터 대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4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