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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5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6. 11. 24 15:39 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 면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 하리 상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