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6. 01:20경 진주시 동진로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 육교 밑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1:4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E지구대로 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찼으며,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간호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경찰관에게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