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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단25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기존에 사용하던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가 아닌 ‘E빌딩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G)로 임대료를 징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D’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를 교부받아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E빌딩 사무실에서 위 빌딩에 임차해 있던 H로부터 ‘D’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임대료 3,838,9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16,223,0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2-1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사백삼십일만이천칠백심원' 날짜란에 '2008. 3. 18.'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156회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은행종업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