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0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반성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