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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94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에 플 리 케이 션 서비스 프로 바이 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법’ 이라고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중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 9조의 3 해 당 여부 항목의 제 4 항 라 목에 “ 해당 없음” 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2015. 4. 9. 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대기업인 주식회사 H의 대주주의 친족이 위 B 주식의 51.6%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 9조의 3 제 2 항라 목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항제 1호에 의하여 위 H과 지배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 9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