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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9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3:00 전주시 E 아파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F과 그의 처 피해자 G( 가명, 여, 33세) 과 술을 마시고 위 F과 피해자를 안방에서 자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