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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6 2014고단1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D(여, 당시 48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약 2개월 간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2013. 4.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3. 6.경 목포시 F에 있는 단독 주택으로, 2013. 8.경 목포시 G에 있는 원룸으로, 2014. 6.경 목포시 H에 있는 원룸으로 각각 이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때마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2014. 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헤어진 후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A4 용지에 “이제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소해라. 같이 I 아빠와 만나자. 그리고 그 놈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도 개망신을 당해보아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쓴 후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에 끼워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편지 내용을 읽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4. 2.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저녁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C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을 모른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