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 주상 복합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E 대표 F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3. 09:00 경 위 공사현장 건물 3 층에서, 길이 약 1m 의 건축 자재 쇠파이프( 일명 ‘ 아시 바’ )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건물 외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 쇠파이프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현장 아래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고,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hoist, 감아올리는 기계) 등 쇠파이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거나 쇠파이프를 직접 들고 지상으로 안전하게 운반함으로써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지상에서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 쇠파이프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비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건축 자재를 지상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지상에서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쇠파이프를 건물 밖으로 던져 그 쇠파이프가 지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51 세) 의 머리와 우측 견갑골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