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15: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수 헐 리에 있는 시름 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로 117 천안 공주 낙농 농협 경제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미등록 50cc 에이 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미등록 50cc 에이 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3. 31. 15:1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로 117 천안 공주 낙농 농협 경제사업소 앞 도로를 직 산 방향에서 성환 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B 운전 C 그랜저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1,463,0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B)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및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