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067 | 법인 | 2014-10-27
[사건번호]조심2013서4067 (2014.10.27)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O의 금전출납부에 쟁점금액을 OOOO이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일부 전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추가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조심2013서1141
OOO이 2013.3.1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실질 귀속자와 위 수입금액OOO에서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2.3.15.부터 2007.6.30.까지 대부알선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OOO은 주식회사 OOO(현재는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회사의 유상증자 시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조달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2011.4.16.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11.5.4.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 중 기타사외유출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OOO는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 2013년 1월 사망)로 재조사하여 OOO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OOO의 관할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은 이에 따라 2012.10.8. 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OOO의 이의신청에 따라 OOO은 OOO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2012.11.23.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3.1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폐업한 청구법인이 OOO원을 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원의 대출알선은 주식회사 OOO(OOO가 설립한 대출중개업 법인으로서 이하 “OOO”라 한다)가 설립되기 전부터 OOO가 주도하였고 OOO가 설립된 후에는 OOO가 원금의 회수까지 완결하였으며, OOO의 금전출납부에는 설립등기 전부터 OOO원의 대출업무가 추진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OOO에 귀속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사실 및 이행확약서’(2012.8.27.)는 당시 병세가 위독하던 OOO의 세금부담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의로 표시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OOO원의 대출과 무관한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OOO원이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이자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설령 대출알선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확인서(2010.7.14.)에서 2007.7.4.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반영하여 2011.5.4.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는 쟁점금액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확인서(2011.11.29.)를 제출한 후 자신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자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2012.12.14.)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수정신고 및 이의신청 시에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제출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금전출납부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당초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자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당시 청구법인이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득자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서, 소득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 소득자에게 직접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며, 또한, 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OOO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재판 판결은 직접적으로 실질 대표자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형사재판 사건이 쟁점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OOO는 수익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어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OOO를 청구법인의 형식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 중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1)
③ OOO가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3.15.부터 2007.6.30.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7.7.16. 해산등기한 후 2007.7.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2006년 말 현재 주주는 OOO, OOO, OOO, OOO 4명으로서 각 OOO%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로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은 2010.7.14. “2007.7.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회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키 위해 차입하였고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는 2010.7.14. 청구법인의 이사로 칭하면서 “청구법인은 2007년 7월 초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자금모집 등 중개역할을 하였고 대여대가로 수령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이며, 나머지 OOO원은 실투자자들의 이자로 전달하였다”라고 사실확인을 하였던바, OOO은 위와 같이 2007년도에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의 대표자인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OOO 및 OOO의 확인서를 토대로 2010.10.11.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4.16. 청구법인에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신고하여 2011.8.9.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중 쟁점금액의 지급여부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10.18. 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OOO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11.1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2011.12.26.)에서 “처분청이 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쟁점회사 증자대금 OOO원의 이자 및 수수료 금액 OOO원의 실질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OOO가 2012.2.1.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OOO 본인이 전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작성일자를 2011.11.29.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0.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으며, OOO의 주소지 관할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10.8. 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OOO는 처분청에 당초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은 OOO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2.11.19. OOO에게 고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12.11.2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바) 이에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과 같이 2013.3.1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고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재조사 내용 및 기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3년 1월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2012.12.14. OOO에 입원 중이었는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입원 중인 OOO를 방문하여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주가 세금절세차원에서 OOO 앞으로 세금을 돌리면 약 OOO원으로 절세가 되고 세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OOO가 수령한 것으로 허위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문답서로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금액은 쟁점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가 수표로 받아 그 자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문답서로 확인하였다.
(나)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사실 및 이행확약서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OOO가 책임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납부 또는 징수 철회토록 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녹취록(통화일자 각 2012.11.5., 2012.8.2., 2012.10.26.)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 OOO와 세무사 OOO(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OOO와 OOO(쟁점회사의 상무)의 통화내용인바, 쟁점금액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말하는 내용으로서 통화 상대방이 대체로 이를 수긍하는 내용이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OOO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O는 OOO에서 2007.7.25.부터 2008.11.30.까지 대출중개법인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처분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 OOO은 2004년경 OOO를 영입하여 1:1의 수익분배 조건으로 청구법인을 공동 경영하였고, OOO는 OOO와의 친분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영업하던 중 OOO가 대표를 맡고 OOO와 OOO이 협력하는 법인 설립을 논의하여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OOO를 신설하여 OOO에서 OOO가 추진했던 대출알선 건을 계속 수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출알선 건이 성사(2007.7.4.)되기 전에 폐업(2007.6.30.)하고, OOO는 설립등기(2007.7.16.) 전부터 대출알선 건을 추진하였다.
2) OOO에 대한 OOO원의 대출알선은 계획부터 자금이동 및 회수까지 OOO가 주도하여 OOO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OOO는 쟁점회사의 실질 사주인 OOO에게 지분매입자금 OOO원을 대출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OOO로부터 쟁점회사 발행 주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았고, 이를 OOO으로부터 추가 매수한 쟁점회사 발행 주식OOO과 함께 OOO에게 매각하였으며, 별도로 OOO는 OOO과 협조하여 OOO의 전주들로부터 모집한 OOO원을 OOO에게 대출하고 이자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종전의 OOO원에서 증가한 금액임)을 수령하였다.
3) 수수료 수입금액 OOO원은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OOO원은 OOO 외 OOO명에게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이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금전출납부에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4) 대출금 상환 이전에 폐업된 청구법인이 OOO원의 대규모 대출알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OOO의 금전출납부상 OOO가 OOO원의 대출알선을 직접 처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며, OOO는 2007.7.16.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OOO와 OOO의 대출상담은 2007년 6월 초순부터이고, OOO의 주통장으로 사용된 OOO의 통장은 2007.7.5. 개설되었으며, 쟁점금액에서 이자 등이 지급된 후의 잔액이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던바, 이 건 대출알선은 OOO 설립 전부터 OOO가 주도하여 추진하였고 OOO가 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OOO의 ‘사실 및 이행확약서’(2012.8.27.)는 당시 병세가 악화된 OOO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선의의 표시였던바, OOO는 당초 대출알선 수수료를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OOO가 잠적하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폐암으로 위독해진 2012년 여름부터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OOO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OOO은 쟁점금액이 OOO, OOO, OOO이 운영한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세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OOO의 ‘사실 및 이행확약서’는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6) 청구법인과 OOO의 인적구성이 유사하여 청구법인이 대출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건넸다는 진술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판단할 수 없고, OOO의 금전출납부상 OOO가 쟁점금액을 수령 및 분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OOO이다.
7) 청구법인은 위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OOO의 금전출납부 등 증빙을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하였다.
(나)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 중 이자지급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이 수수료인바, OOO(2010.7.14.) 및 OOO(2010.7.14.)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OOO는 전주들로부터 OOO원을 모집하였고,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일부를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전주들의 명단과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위 <표1>의 이자지출액이 확인된다.
2) 납세자는 선행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비용을 후행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을 남기지 않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인정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의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원의 자금을 투자한 OOO 등 OOO명에게 월 OOO%의 이율로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아래 <표3>과 같이 전주, 금액, 주민등록번호가 제시된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지급액 OOO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관련하여 일부 전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OOO의 금전출납부(원본) 등 추가증빙을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쟁점③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인 형부 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질 대표자는 OOO과 OOO이므로 실질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OOO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한 사실은 OOO의 형사 판결서OOO에 ‘OOO이 청구법인을 운영하였고, OOO는 OOO의 처제로서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라고 언급된 사실로 확인되며, OOO의 수익분배율OOO은 OOO, OOO, OOO 등 실질적 대표들의 수익분배율OOO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OOO의 직원이었던 OOO 등도 수익을 분배받은 점을 고려하면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OOO가 청구법인의 형식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OOO의 확인서(2014.6.30., 인감증명서 첨부)와 OOO는 청구법인의 경리일 뿐 청구법인의 수익은 OOO과 자신이 1:1로 분배하였다는 OOO의 확인서(2014.6.30., 무인 및 OOO 교위 OOO 증명)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를 함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 등에 제시하지 않았던 OOO의 금전출납부 등 장부(원본)와 쟁점금액에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일부 전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기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 쟁점금액이 수수료 외에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와 전주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과 유사한 법적 성격이 있어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상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하여 제기된 본 쟁점의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1141, 2013.4.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