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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6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를 맡기러 온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