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김포시 C 아파트 단지 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개, 선글라스 및 안경 25개, 시계 12개, 재직기념 순금 반지 등 시가 합계 5,210만 원 상당의 물품 7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유류품 발견 및 감식의뢰계획), 유전자분석의뢰서, 감정의뢰회보,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여부 등 확인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족윤적 기록 회신 및 편철), 감정서,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피의자 족적에 대한 확인 등),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습벽수법 동일수법전과자료 첨부), 동일수법전과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