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81162
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3. 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