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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가합7795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3,21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들로부터 아산시 C 외 1필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원래대로 3,35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위 변경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돈에서 7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3,8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중 7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거래업체인 D에 320,000,000원을, E에 149,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1)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3,6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4. 26. 완공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3,8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그중 7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거래업체에게 총 469,000,000원(= 320,000,000원 149,0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31,000,000원[= 당초 공사대금 3,6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분 3,885,000,000원 반환금 700,000,000원 - 직불대금 320,000,000원 - 직불대금 149,000,000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