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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26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일단 각각의 위자료 2,000만원씩의 배상을 구하지만, ① 피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E의 F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 등 사건이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르31450호로 소송계속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갑 3의 기재내용을 섣불리 믿기 어려운데다가, 나아가 F의 E에 대한 위자료 배상의무의 존재 여부마저 불명확하고, ② 피고가 ‘해의(害意)를 가지고 F의 원고들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원고들이 각각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각각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모두 지났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도 수긍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위자료 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