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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2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손님으로 탑승시키고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정문 앞까지 운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깜박 잊고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엔화 140만엔이 든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반드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활형편이 어렵고 외국인인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손님으로 탑승시키고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정문 앞까지 운행 한 후, 같은 날 20:27경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깜빡 잊고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 엔화 140만엔이 든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