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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5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0:20 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 0000호 거주 자인 피해자 B로부터 인터폰을 받게 되자 위 0000호로 올라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욕을 하면서 “ 나와 봐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 유도 부를 불러 니 애 미 애비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 흉기인 주방용 식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현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보이면서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