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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63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주택 관리 업 건물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주택 관리업체 선정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인터넷에서 안성시 F 아파트의 주택 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마감시 한이 당일 오후 4시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어렵게 되자 입찰관련 서류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성 시장 명의의 2016. 3. 17. 자 ‘ 주택 관리 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 회신’ 문서 중 ‘2016. 03월 현재’ 부분을 ‘2016. 10월 현재’ 로, 문서 하단 시행 일 ‘2016. 3. 17.’ 부분을 ‘2016. 10. 11.’ 로 각각 변경하고, 안성 시장 명의의 2016. 2. 24. 자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문서 중 상단 신청일 란 ‘2016 년 02월 24일’ 부분을 ‘2016 년 10월 11일’ 로, 하단 ‘2016 년 2월 24일’ 부분을 ‘2016 년 10월 11일’ 로 각각 변경하여 안성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 주택 관리 업 행정처분 사실 확인 회신’,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같은 날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문서 원본 및 위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