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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7가합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97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4.부터 2012. 2. 2.까지 피고에게 1,532,000위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972,240원(2017. 5. 8. 기준 1원 당 163.82위안으로 환산한 금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나(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사실심 종결일인 2017. 11. 1. 당시 환율인 1원 당 168.65위안으로 환산한 금액(258,971,900원 = 168.65 × 1532,000위안)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