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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7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9월 ~ 11월경 용인시 처인구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31필지 9,884㎡ 부분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폭 6m 상당의 도로개설 및 포장, 배수로 설치, 절토, 벌목,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진술서(현장사진 및 위치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및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