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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3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5동 1406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5. 2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장 서랍에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어 둔 상태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통보,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제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