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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60357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2012. 3. 14. 기간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 위 임대차를 1차 갱신하였고, 2014. 3.경 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 위 임대차를 2차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5.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전대기간 3년, 월 임료 533,000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34만원을 위 B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는 임대주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4597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6.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전환을 결정하여 그에 관한 절차를 공고ㆍ안내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2015. 11. 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불법전대하여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불비하여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1차 갱신계약 체결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1조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임대주택 분양전환) ② 전용면적 85m{} ^{2}이하 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