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3.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2012. 3. 14. 기간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 위 임대차를 1차 갱신하였고, 2014. 3.경 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 위 임대차를 2차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0. 5.경 위 주거지에서 B에게 전대기간 3년, 월 임료 533,000원,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34만원을 위 B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는 임대주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4597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6.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전환을 결정하여 그에 관한 절차를 공고ㆍ안내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2015. 11. 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불법전대하여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불비하여 우선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1차 갱신계약 체결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1조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임대주택 분양전환) ② 전용면적 85m{} ^{2}이하 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