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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정3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00C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1. 2011. 7. 2. 00:20 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 곡 2리 산 221-4 부근

2. 2011. 6. 23. 15:37 ~15 :44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 절리 450-7 방 절 터널, 같은 읍 읍 연하 1리 899-1 반송 터널, 같은 군 남면 연 당리 1213 부근 검사는 위 일 시경 피고인이 영월군 내에서 3회의 운행을 하였다고

보아 3개의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 번의 차량 운행으로 3회 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죄로 판단한다.

3. 2011. 6. 12. 03:28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 벽제 중학교 앞 삼거리

4. 2011. 6. 11. 20:26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 1리 899-1 반송 터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통고 처분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