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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8다2318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동산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그 지상에 설치한 현수막, 철조망, 컨테이너 등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그 지상물의 철거 청구를 단순기각 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2721 판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4,940만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게 되었다면, 피고로 하여금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 받음과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였어야 하고, 상환이행으로서 그 지상물의 철거 청구가 이유 있는지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그 지상물의 철거 청구를 전부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