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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2가단62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가.

피고 B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약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동업자인 F과 함께 2002. 3. 4.경 E과, E 소유인 대구 동구 G 지상 건물 중 지상 1층 약 29평, 지하 1층 약 20평에 관하여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전세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2007. 11. 1. F으로부터 동업지분을 넘겨받아 그 때부터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2. 1. 30. E과,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나. E의 재산처분행위 1) E은 2012. 1. 27. 피고 B과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673호로 피고 B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2. 1. 27. 피고 C과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674호로 피고 C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12. 1. 31. 피고 D과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제5,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3443호로 피고 D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의 적극재산 현황 2012. 1. 27.경 E은 적극재산으로 대구 동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포함하여 1,885,843,75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 31.에는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1,699,137,93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호증, 제12호증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