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1349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13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에게 경주시 E 임야 49535㎡ 중, 피고 B은 3569/49968 지분, 피고 D은 667/49968 지분, 피고 C은 34/49968 지분에 관하여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합계 408,878,735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위 사건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따라 경주시 E 토지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7.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67,000원(약 연 6.8%)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10. 11. 8.부터 2011. 1. 7.까지 사이에 원금 50,000,000원을 변제받고, 2011. 12. 7.까지의 이자(그 중 2010. 7.분 이자 567,000원과 2011. 2.분 이자 283,500원은 제외)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2014. 9. 30.까지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3.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344,420,000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공탁원인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