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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902 | 소득 | 2018-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902 (2018. 6.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각 수취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1인건비가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실제로 각 일용근로자가 해당 노임을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일용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인건비 및 쟁점2인건비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 및 2014.3.18.부터 2014.7.1.까지의 기간 동안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현금지급액 합계 OOO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수입금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합계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일용근로자가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1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수시로 현금을 가불하거나 월급여를 중간정산하여 현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차액은 그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예전에 근무하였던 경리담당자OOO 등을 수소문하여 만나 급여지급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당사자들의 확인을 거쳐 밝혀진 신고누락된 인건비는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쟁점1인건비)으로, 이는 부외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 쟁점1인건비 내역

(2) OOO 수주공사와 관련하여 OOO을 통해 지급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2인건비”라 한다)은 전액 신고누락되었다.

(가)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하는 업체로, 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공사수주는 청구인이 하고 철근공사, 미장공사 등은 전문 공사반장(십장) 등에게 분야별로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그들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명단을 받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의 주택건설 및 흙막이 공사 등을 수주한 후 2014년 3월부터 5월초까지 OOO에게 이를 맡겨 공사를 하였고, 그가 데리고 온 인부들이 현장작업을 하였다. OOO이 ‘OOO 노무비 현황’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장으로 보내온 인건비 청구액은 총 OOO(쟁점2인건비)이었고, 그 전액을 인건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OOO의 요구에 따라 그의 동생인 OOO 명의의 계좌로 2014.3.18.부터 6회에 걸쳐 총 OOO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동 공사에서 약 OOO 정도의 적자를 보았고, OOO의 사장에게 적자보전을 요구하였던 기억이 있다.

(다) 청구인의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 매출액 OOO인데 그와 같은 기간 동안 신고된 인건비는 OOO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필요경비 중 대부분이 인건비인 구조를 감안하면 OOO의 현장 인건비가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누락한 매출액 OOO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결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손이 발생하면 대출 연장이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누락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인건비의 경우 그 수취자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 등 여러 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OOO 등이 공사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노무비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2) 쟁점2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2014년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목수 반장인 OOO의 동생 OOO 명의의 계좌로 OOO을 총 6회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그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과 무관한 OOO에게 일괄 지급되었고, 그 대금의 수령자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2인건비가 실제 노무비인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원천세 신고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계상된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4년 원천세 신고 및 장부상 인건비 계상 내역

(다) 쟁점1인건비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중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쟁점1인건비 수취자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내역

(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중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1989.10.16.부터 2002.3.31.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302-0056-****-**) 및 OOO이 발행한 OOO의 계좌거래내역(352-0677-****-**) 등에 따르면, 위 <표1>과 같이 쟁점1인건비 중 OOO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 등 5명에게 지급된 OOO이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명의로 2018.1.31. 각각 작성된 확인서에는 2014년에 그들이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작업하였다는 내용과 인적사항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경리담당자라고 주장하는 OOO 명의의 2018.2.21.자 확인서에는 자신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면서 급여 OOO을 받았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2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 명의의 2007.12.25.자 확인서에는 자신이 2014.2.19.부터 2014.4.30.까지의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하도급을 받아 OOO 현장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작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서면으로 체결한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OOO 계좌거래내역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주로 OOO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등에 OOO의 계좌로 총 OOO이 이체되었다.

<표5> 쟁점2인건비 관련 계좌거래내역

4) 쟁점2인건비의 청구내역이라고 제시된 ‘OOO 노무비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날짜별 인원수, 노임OOO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2014년 OOO의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의 OOO 및 OOO의 OOO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각 근로자가 노임을 수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매출장 및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액 합계는 OOO, 같은 기간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은 매출액의 14.1%에 상당하는 OOO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12.15.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계속 OOO을 운영하고 있고, OOO이 OOO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현황에 기재된 근로자 전부를 OOO에게 소개시켜 주지는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노무비 현황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 전부를 OOO으로부터 소개받지는 아니하였고, 쟁점2인건비를 입금 받아 자신의 주도하에 집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쟁점2인건비 관련 노무비 현황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의 이름이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1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수취자라고 주장한 사람 중 OOO에 대하여 2014년 중 쟁점사업장에서 일부 일용근로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지급액 중 OOO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각 수취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쟁점1인건비가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2인건비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액 합계는 OOO, 같은 기간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은 매출액의 14.1%에 상당하는 OOO에 불과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쟁점사업장의 원가구조를 감안하면, OOO 공사현장의 인건비가 신고누락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로부터 용역대가가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등에 OOO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그 금액이 OOO과 관련한 공사원가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나, 실제로 각 일용근로자가 해당 노임을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일용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1인건비 및 쟁점2인건비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누락된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