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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82921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설립되어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86. 4. 8. 원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4. 11. 7. 원고의 다른 근로자 C과 다투는 과정에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상해 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6.경 ‘참가인이 ① 수석반장 C의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온 상처를 입혔고(사내폭력), ② 근무 시간인데도 퇴근 시간을 핑계로 자재 하차를 거부하고 자재 입고 차량을 돌려 보냈으며(직무지시 불이행 및 월권행위), ③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잡담과 욕설을 하였다(직무태만근무질서문란 행위)’는 세 가지 점(이하 순서대로 ‘제① 사유’, ‘제② 사유’, ‘제③ 사유’라 한다)을 안건으로 하여 2015. 2. 3. 10:00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27.경 참가인에게 2015. 2. 3. 10:0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A지회(이하 ‘A 노조’라 한다)에도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그런데 A 노조는 2015. 2. 2.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 개최는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예정대로 2015. 2. 3.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과 A 노조 측은 위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5일, 11일, 13일, 25일과 2015. 3. 2.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