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8번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소사동로 정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B 화물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