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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739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의 통장에서 5년 동안 보험료를 인출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는 만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보험약관도 주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