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0265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지오플러스건설(이하 ‘지오플러스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직불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의무 근거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9. 지오플러스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2018. 2. 27. 정산금액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지오플러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지오플러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