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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27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3.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소32800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4. 3. ‘B은 원고에게 22,463,596원 및 그 중 15,437,04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6. 4. 25. 확정된 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7. 5. 23. 현재 78,715,115원인 사실,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1288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로부터 수년 전에 피고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짜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수년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늦어도 B이 위 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2003. 3. 11.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바,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3. 3. 11. 이후에도 B이 수시로 위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