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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2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성명불상자를 추격하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6세)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새끼야. 개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십할놈아. 나도 짜바리 되려고 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공무소인 초량지구대에서, 휴대전화기를 책상을 향하여 던져 책상 벽면에 흠집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나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 각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