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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5고단1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이어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E( 가명 )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