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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7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 강산 사거리 앞 도로를 대건 고등학교 쪽에서 백제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2,538,1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