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1. 9. 29.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 등으로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집회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거나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위 집회가 이루어진 태양이 집회신고서의 내용을 뚜렷이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2011. 10. 19.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는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가 제정된 후 F 도의원이 조례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F에게 질의를 하는 간담회에 불과하였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9. 29.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D 재개발 반대연합’의 상임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수원서부경찰서에 “2011. 9. 2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87 경기도의회 후문 밖 인도상에서 ‘D 재정비촉진계획 철회’라는 명칭의 옥외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9. 10:10경 위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에서, D 반대 단체연합회원 28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경기도 의회에 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