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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노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행위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감경’란의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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