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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7나115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ㄹ, ㅁ, ㅂ, ㅅ 각 부분을 ‘이 사건 ㄴ 부분’ 등과 같이 특정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 부분 797㎡(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를 “ㅈ 부분 797㎡(이하 ‘ㅈ 부분 토지’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각 “㈁ 부분 토지”를 “ㅈ 부분 토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F에 의하여 이 사건 ㄷ 부분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밭으로, 이 사건 ㄹ 부분은 과수원으로, 이 사건 ㅁ 부분은 창고와 집 및 그 부지(창고와 집을 제외한 면적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로, 이 사건 ㅂ 부분은 하우스 및 그 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제1심판결문 제5면 9행의 “이 사건 토지 전체를”을 “이 사건 ㄷ, ㄹ, ㅁ, ㅂ 각 부분을”로, 제12, 14, 15, 21행의 각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ㄷ, ㄹ, ㅁ, ㅂ 각 부분”으로, 제15행의 “각 1/3에 관하여 2015. 3. 29.”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되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1. 28.”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F이 이 사건 ㄴ 부분을 과수원으로, 이 사건 ㅅ 부분을 채소 경작지 등으로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ㄴ 부분은 E 임야에 위치한 도로의 경계선과 이 사건 ㄹ 부분에 위치한 과일나무들의 지지를 위한 쇠줄을 고정시킨 말뚝의 경계선 사이의...